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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주년' 공익법률기금, '공익법 생태계 조성'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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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4 02:03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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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183065?serial=183065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대표 오재욱)은 9일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10주년 기념 좌담회를 개최했다. 


공익법률기금은 2011년 사법연수원 41기생들이 '공익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동기에게 월급을 마련해주자'며 기금을 모으며 첫 물꼬를 텄다. 이후 2012년 3월 연수원 41기생이 주축이 된 후원자 541명이 1135만5000원의 후원금을 조성해 3명의 공익변호사를 후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금은 지난 10년 동안 10억원 이상 후원금을 모아 총 8명의 공익변호사(김동현, 김예원, 류민희, 배의철, 원재민, 이은혜, 이종희, 임자운)를 지원해왔다. 


온라인 웨비나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120명이 참여했다. 


김종철(5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공익변호사들을 공익법률기금이 도왔다는 것 자체로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기금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격려했다.

 

기금의 지원을 받은 김예원(40·41기)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공익법률기금 덕분에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은혜(40·42기) 변호사는 “다른 단체의 지원은 대개 초기 2년 정도의 자립지원자금인데, 공익변호사들은 자립이 어렵다"며 "공익법률기금이 있었기에 이주민 인권단체 ‘아시아의 창’에서 10년을 일할 수 있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기금이 존속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기금이 출범하던 2012년 당시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며 기부에 동참한 김이수(69·9기) 전 헌법재판관도 이날 좌담회에 참석해 한국 사회의 공익법 생태계 조성에 초석이 되어준 공익법률기금에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김 전 재판관은 현재 기금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공익법률기금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공익인권활동을 지원하는 후원·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변호사의 공익인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법조계의 공익인권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법률기금에 대한 문의와 후원 신청은 이메일(plfkorea2012@gmail.com)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