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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장애인권 활동 변호사 "'1차수사 경찰-檢지휘권 부활'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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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3 04:49 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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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422_0001843776&cID=10201&pID=10200 

 

 

 

 

장애인 인권을 위해 활동 중인 김예원 변호사가 지금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보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통제권을 되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앞두고 배포된 토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토론자로 나서는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이 범죄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짚을 예정이다.

먼저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인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서 경찰의 부실 또는 과잉수사를 검찰이 보완하는 기능이 폐지된 것을 우려했다. 검찰은 민생과 서민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의견 청취만 가능하며, 증거보완이나 사실확인 조회 등도 전면 불가능한 탓이다.

피해자에게 보장됐던 불복절차도 사실상 모두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에 불송치 권한이 생겼지만, 현재는 검찰은 기록을 넘겨받은 뒤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단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며, 그렇다고 사건의 결론이 바뀌기 쉽지 않고 보완수사를 경찰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김 변호사의 생각이다.

피해자로선 이의신청을 내도 경찰이 보완수사에 신속히 나서줄 것만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고, 불기소처분을 전제로 하는 항고와 재정신청 제도도 사문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검수완박보단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통제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고소를 반려하거나 사건의 처리 지연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삭제하면서 모든 경찰 수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수사통제권)을 복원해야 한다"며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에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기동성과 수사력을 바탕으로 1차 수사에 집중하고, 검사는 수사통제로 경찰의 1차 수사가 부실 혹은 과잉수사된 점은 없는지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형사사법체계의 존재 이유는 억울한 피해자 및 피의자가 없게 해 사회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수완박 대신 수사지휘권 부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가 검찰이 수습에 나선 적도 있다.  

김 총장은 지난 19일 취재진과 만나 "다시 수사지휘권을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수사권조정 당시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이다. 그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추가 설명을 내놨다.

이후 김 총장은 "수사지휘가 부활되는 게 쉽겠나. 똑같은 이치로 검찰의 수사권을 결코 박탈해선 안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검수완박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들의 의견,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문서로서 8개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