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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 여야 ‘검수완박’ 합의에 “경찰 공권력 통제 안보이고 서민의 피해 못막는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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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3 05:21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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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4231511001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 합의에 “경찰의 공권력을 통제할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서민·민생 사건 범죄 피해자의 수사 불복 절차가 사실상 없어진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입법 중재안을 합의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해 “중재안으로 부르기보다는 야합안으로 불러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히 폐지된다.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수사 제한도 담겼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가장 핵심 문제점으로 서민·민생 사건의 범죄 피해자가 사실상 불복 절차가 없어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론했다. 그는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아예 보완수사 요구나 부탁 정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서민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된 반대 의견”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정합성이 너무 현격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범죄나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여야가 합의해 하루만에 삭제키로 한 것을 놓고 “정말 국민을 위한 극적인 합의였구나라고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일반 국민들이 아닌 정치인들에게만 유리한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 대치가 극적으로 해소됐다는 표현을 (여야가) 쓰셨던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 서민 권리의 극적 소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평가했다. 

또 김 변호사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처럼 ‘우리가 없었으면 어쩔뻔 했냐고 하지만 사실 솔직히 당황했던 게 그동안 제가 (변호)했던 장애인 사건, 아동사건과 수많은 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 등은 어떻게 처리했나. 특별히 열심히 하시지는 않았던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기소권까지 같이 (갖게)되면서 뭔가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됐지만 적어도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와 보완수사에 대한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극히 없었다”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휘의 측면에서 졸속으로 막판에 바뀌면서 갑자기 수사종결권을 받은 경찰은 ‘나는 수사책임자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간의 ‘핑퐁’식 떠넘기기 사건으로 인해 ‘암장사건’이 생기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결국 수사지휘가 서로 알력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한 서로 상호보완이나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것을 계속 파워게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보게 되는 건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파워게임으로 이 형사사법체계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