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제도개선] 장애인권 변호사 “檢보완수사 사실상 막혀 ‘단일성 사건’으로 제한돼 여죄 규명 어려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4 06:47 조회112회 댓글0건

본문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5/113055016/1 

 

 

 

“사실상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다.”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40·사법연수원 41기)가 2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중재안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불송치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조항을 두는 바람에 여죄 수사는 물론이고 진범, 공범 등을 처벌하기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경험에 기반한 가상 사례를 들었다. 그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여성이 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성매매 여성이 무슨 성폭행이냐’며 가해자를 감금, 상해 혐의로만 입건했다. 검찰에서 혐의를 추가해야 하는데, 범죄의 동일성과 단일성이 없으니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발견해도 수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재안은 될 대로 되라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별건수사를 막겠다’며 단서조항을 넣은 것을 두고도 “별건수사는 지금도 금지돼 있다. 그런데 자기만족을 위해 넣은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실무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증 무고 등 명백한 범죄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하는 사건이 늘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중재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살다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문을 이해하고 법리를 적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중 5.6%만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했고 그중 가해자가 기소된 사건은 1%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안은) 중재안이 아니라 야합이다. 지금이라도 추진을 멈추고 2년 남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