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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아동학대건에 성폭력 확인돼도…" 검수완박 못하는 2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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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4 06:53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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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6767 

 

 

 

과거 검찰개혁에 찬성했던 김예원(사진)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불가능해지는 20가지 상황을 일일히 나열하며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정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법사위 1소위 통과한 검수완박법에 치명적 독소조항은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의 '동일성' 조항에 의해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어도 수사를 못하게 되며, 스토킹범의 핸드폰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되어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연쇄살인범이 여죄를 자백하거나 살인죄의 진범이 밝혀졌을 때도 예외 없이 검찰의 수사는 불가능하며, 피해자나 참고인이 의문의 죽음이나 보복범죄를 당해도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서 100명의 피해자를 더 확인해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며, 100만 원 소액 사기 사건에서 100억 원대의 유사수신・다단계 사건이 드러나도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 주범을 발견해도 수사 불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더라도 진범은 수사 불가 △절도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 불가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에서 조합장의 공금 횡령이 드러나도 수사 불가 △뇌물사건에서 상납이 밝혀져도 수사 불가 △뇌물수수 사건에서 강요 사실이 드러나도 수사 불가 △산업기술이 저장된 컴퓨터를 훔쳐가도, 해외기술 유출은 수사 불가 △밀입국 사범을 수사하다 간첩을 발견해도 수사 불가 △간첩을 수사하다 간첩단이 드러나도 수사 불가 △마약투약범이 제조・유통조직을 알려줘도 수사 불가 △대마초 흡연범이 필로폰 투약을 자백해도 수사 불가 △도박사범이 사기도박 피해자로 밝혀져도 수사 못함 △허위 고소의 누명을 벗더라도 무고죄는 수사 불가하다.

 

김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새롭게 수사하도록 보내면 된다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하며 "지금도 고소사건 고소인 조사도 고소 후 6개월 1년 기다리는 상황이다. 보내서 새로 받는 동안 범죄자의 증거인멸과 도망은 어떻게 할거냐"고 반문했다.

 

별건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건수사랑 동일성은 전혀 다르다. 별건수사는 영장청구 범죄를 수단으로 영장 미기재 범죄를 탈탈 터는 위법한 것이지만, 동일성은 형사재판의 기판력 범위를 판단할 때 나오는 말이지 수사 단계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 보완수사에서만이라도 '동일성' 제한을 없애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