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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이의신청권' 축소…"피해자 구제에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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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5 06:03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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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권 축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상정안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은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찾기 어려운 장애인 등도 시민단체 등의 공익적 고발 덕분에 구제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경찰이 무혐의 결정하면 이의제기를 통해 검찰 수사를 한 번 더 받을 기회가 없어져 피해 구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돕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라는 것을 마련한 것인데….] 

 

선관위이나 감사원처럼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고발하는 국가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당시 강화된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건데, 이를 축소하는 건 정치적 사건의 수사가 검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