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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내부고발 묻히고 피해·약자 대응 막혀”…개정안 맹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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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5 06:04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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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51552&ref=A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만이 있더라도,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못 하게 했습니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고소인'은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제 3자인 '고발인'은 경찰 선에서 수사가 종료되면 더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이 우려됩니다.

장애인이나 아동 범죄 피해자 등은 본인 힘으로는 고소 절차를 밟기가 힘들어 제 3자로부터 고발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예원/변호사 :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사건에서 이 장애인이나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발을 많이 했었고요."]

정부 기관이 수사를 의뢰하는 '기관 고발'에도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하는 고발은 해당 기관이 사건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똑같이 이의 신청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기관이 중대 비위나 범죄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 의뢰한 사안이라도, 경찰 선에서 막힐 경우 더 규명해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에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막은 것은, 무고성 고발이나 정치적 목적의 이의 신청이 남발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