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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N번방·장애인학대 사건 고발해도… 경찰이 불송치땐 이의신청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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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5 06:08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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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29/4HOKJLP54FG2XBGMXDEVPVRB4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장애인 학대 등 공익 관련 범죄 대부분은 고발인 역할이 결정적인데,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끝내면(불송치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없다”며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건 서민 피해자들 죽으라는 소리”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청법 개정안 부칙에서 ‘수사 개시 검사는 공소 제기를 못 한다’는 개정안 4조 2항이 공수처법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공수처법에서 공수처 검사의 직무 권한은 수사 범위를 제외하고 검찰청법을 준용하는데, 공수처는 예외로 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공수처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검수완박 명분으로 내세우는 수사·기소 분리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또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한 것도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한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