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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수완박' 민주당, 보완수사권 넓힌 이유…중수청 증발엔 "29일 사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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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5:28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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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261

 

 

 

 

②보완수사권 확대=민주당은 수정안 마련과정에서 강한 의욕을 보였던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이란 보완수사권 제한 문구(4조 2항)도 상정안에선 포기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의 범위를 한정해 별건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법조계에선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수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직후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조항을 “치명적 독소조항”이라고 지목한 뒤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어도 수사 못 한다” 등 부작용 사례 20가지를 올렸다. 이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해당 게시글에 “동일성 제한을 없애겠다”며 “송구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법안 수정에 참여한 한 법사위원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라는 게 수사ㆍ기소 분리의 대원칙인 건 변함 없다”면서도 “이 조항을 수정한 건, 김예원 변호사의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