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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 수사?… 법조계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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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5:37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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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동일성이란 것 자체가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라며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상 통용되지 않던 개념이라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범죄 사실이든,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든 모호하긴 마찬가지”라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촌평했다.

법안을 추진한 여당에서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이란 법 조항은 그냥 읽어도 갸우뚱하다”며 “검찰이 멋대로 해석해 수사권 확대를 꾀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본회의 상정안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대목도 논란거리다. 장애인 학대·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고소인) 대신 시민단체 등이 고발인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이 불송치(무혐의 등) 결정을 하더라도 이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설령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검찰은 동일한 사건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며 “공범이나 새로운 피해자가 확인돼도 검찰은 그 부분을 보완수사할 수 없어 사실상 이의신청이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3254&code=111319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