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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수완박법’ 본회의 통과 D-1…인권 전문 변호사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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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5:42 조회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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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사,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하지만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김예원 변호사는요. 검수완박 법안의 독소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을 죽이는 법이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에 사실상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발하는 일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김예원 변호사도 이 독소조항 이런 부분들, 실제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문 변호사]
지금 이 김예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1차적 수사종결권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불송치 결정이에요. 보니까 혐의가 없어, 검찰로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이걸 검찰로 가져갈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찰의 수사도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의신청권이라는 거예요. 이의신청권이 원래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이해관계인들이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딱 하나 뺐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고발인을 뺐어요. 근데 고발인을 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조금 전에 김예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이나 장애인분들처럼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워서 누군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준 경우, 이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면 이건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내부 고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부의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서 ‘이거는 송치할 필요가 없습니다’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김예원 변호사는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통과시킨다는 건 피해자들 죽으라는 이야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