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제도개선] “경찰이 무혐의 결정 땐 보완수사 못 해, 여죄·공범 알아도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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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5:48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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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667 

 

 

게다가 개정안에서는 고발인은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다.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리해 제3자가 공익적 고발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을 일괄 제한한 것은 서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대검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해자는 이의신청이 되는데 왜 고발인을 뺐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도 이날 “고발도 못 하는 사회적 약자 사건이 많다”며 “장애인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불송치를 하면 (고발인은 이의신청 권한이 없어) 다툴 방법이 전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중 4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대검은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