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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김예원 변호사 "이제 경찰의 고발사건 불송치는 대법원 판결 같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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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6:03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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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503_0001858530&cID=10201&pID=10200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 역시 검수완박 법안에 포함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이 피해자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도 없었다"며 "시민단체에서 증거를 모아 고발했는데, 이제 고발인만 있는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한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국가기관에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내서 (고발)했는데, 제도가 망가져 버리면 이들은 쉽게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큰 좌절 속에서 살게 되는 걸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생각인지 묻고 싶다. 가장 약한 사람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