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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고발인 이의권 삭제는? 경찰 권한 견제는?…"곳곳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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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6:17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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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7730&plink=ORI&cooper=NAVER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가 다시 고치고 계속 조정하다 보니까 내용 가운데 곳곳에 허점도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법안은 결국 국민한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걱정의 목소리는, 안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전혀 상관없는 조항.

 

형사소송법 245조 7의 1항입니다.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도 없던 내용이 덜컥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을 기존에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중 누구나 이의 신청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고발인을 빼버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으니 검찰이 다시 봐달라는 불복 절차에 제한을 둔 것인데, 내부고발자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 등 3자가 대신 고발하는 사건의 이의 제기가 봉쇄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자체가 법원의 확정 판결 이상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나 또는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고발인들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종결권을 얻은 경찰 권한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동일성' 규정에 따라 경찰이 정한 범죄 혐의 안에서만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겨우 1년만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보완수사 기능조차 거의 말살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위법한 방식의 입법을 하는 것인가….]

 

 

 

 

현직 판사는 실명 기고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여파는 이미 증거 기록의 부실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혼란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해 대안으로 거론된 기구는 여야 대립에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박성진/검찰총장 직무대리 :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며….]

 

 

 

각계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고발인 이의권 문제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773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