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제도개선] 개정 형사소송법 ‘검사 보완수사 규정’…커지는 “보완” 목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6:24 조회90회 댓글0건

본문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5042137015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공포되자마자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조항,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를 제한한 조항이 특히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개정 형사소송법 중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한 사건 등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한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사건, 경찰이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건, 경찰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구속했다고 의심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이 세 유형의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돼 검찰로 넘어온 것이기 쉽다. 경찰의 일반 송치 사건보다 더욱 외부의 점검 필요성이 큰 사건들인 셈인데, 정작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일반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보다 좁은 것이다.

이들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면 진범·공범 수사는 물론 추가 피해 등에 대한 수사가 힘들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이의신청해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검사가 성폭력 등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해도 보완수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4일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수사하라는 것은 사실상 보완수사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다. 경찰에서 수사를 한 만큼만 검사가 보완수사하라는 말이기 때문”이라며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역동적 과정인데 ‘동일성’으로 묶어둬선 안 된다”고 했다.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만큼 시행령·규칙 등 하위 규정을 개정해 보완수사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대로라면 피의자가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와 기소’라며 수사와 기소 자체에 시비를 거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동일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검경 간 수사준칙이나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동일성’의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