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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수완박 이후 장애인·노인학대 사건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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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6:28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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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751654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74년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되는 등 독소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다시 한 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사라짐으로써 개악(改惡)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부터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 하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2대(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된다. 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는 가능하지만, 시정조치 요구 불응 사건이나 이의신청 사건 등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중 누구나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이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9월부터 고발인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내부고발자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 등 3자가 대신 고발하는 사건의 이의제기가 봉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직접 고소가 힘든 장애인이나 노인 학대 사망사건,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성착취 사건 등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 사건의 경우 장애인이 사망하면 딱히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면서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그 사건이 불송치 결정됐을 때 그냥 그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랑 똑같아지는 것이고,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정말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피해자는 어떻게 그것을 굴복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