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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아동·장애인 학대' 수사 잘못돼도 구제 받을 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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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6:33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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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205081815214461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등 공익관련 범죄 대부분 고발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5월3일)에 앞서 배진교 전 정의당 원내대표는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고소권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중 고소권자를 제외한 신고자는 3만8929건 중 26006건(67.3%)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경찰이 전건을 법정 송치하게 돼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고발인은 경찰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공익관련범죄 대부분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임에도,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경찰이 끝내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