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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수완박’ 시행땐 고발사건 연 3600건 증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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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9:43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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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179489?serial=179489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에서 고소인만 남겨두고 고발인을 제외한 검수완박법(개정 형사소송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되면 연간 3600명 이상의 고발인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 등에 불만이 있어도 더 이상의 형사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 사건의 상당수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신한 단체나 제3자,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내부고발자가 제기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적 성격의 고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1분기(1~3월) 검찰에 접수된 이의신청 송치사건 중 고발사건은 9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36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 1월 처음 시행된 이의신청제도는 이용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인의 이의신청 사건 수는 1837건이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30%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70%는 직접 검토해 종국처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경우 처리 결과와 이유를 당사자와 피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경찰에 이의를 신청해 불복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데 대한 견제장치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 사건을 재검토만 하는 재수사 제도와 달리,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강력한 견제 제도다.

 

그런데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건관계인 중 고발인은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소인과 피해자의 형사법상 권리에는 변화가 없지만, 고발인에 대해서는 경찰만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여지가 커졌다.

 
이에 대해 당론으로 입법을 강행한 더불민주당은 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 고발인을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해왔다. 전문가들은 고발인이 특정 사건을 이유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송을 낼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예원(41기)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나 착취 사건이 발생하면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조사한 뒤 범죄피해가 확인되면 (경찰 등에) 고발하고 있다"며 "실무상 고발은 사회적 약자 등의 권리 보호·옹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고소인과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에게 불리한 위헌적 법개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발 제도가 사문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망가뜨리면서 고발 남용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고발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남용된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