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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수완박법 시행 3주 앞…법적 논란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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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4 01:38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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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822000600640?input=1825m

 

 

아동·장애인 학대 사건 등의 피해 구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대신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한 번 더 검토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김예원 /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지난 4월)> "피해 여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지적장애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명확히 이해하고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 못 내요."

선관위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요 범죄를 고발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이의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