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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경 고작 경쟁관계로 인식...절망스러워”...장애인·아동 범죄 피해자 공익 변호사의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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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4 02:01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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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0801039910120003

 

 

 

장애인·아동 범죄 피해자를 공익 변호해온 김예원(사진)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을 경쟁 관계로 인식하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절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7일 밤 페이스북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한 질의 영상을 함께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을 고작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라니...”라며 탄식했다.

김 변호사는 “김 의원은 ‘경찰이 검찰과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라는 표현을 한다”며 “민주당이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그리도 무리하게 밀어붙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과연 그러한가, 경찰과 검찰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가”라고 반문하며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검경은 서로 협력해서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국가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지키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찰은 전국에 모세혈관처럼 높은 현장 접근성을 가지고 수사 ‘실행’에 집중하고, 검찰은 그 수사 실행 과정의 과잉이나 미진을 보완하며 법률 전문가로서 기소·불기소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기존의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게 김 변호사의 진단이다. 그는 “비교적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형사사법체계를 몇 년 만에 누더기로 만들어 경찰이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실행 뿐 아니라 법률 판단·수사종결까지 하도록 하고, 검찰은 보완할 수 있는 기능조차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제도가 엄청 복잡해졌고, 수사 책임자가 불분명해져서 서로에게 책임을 합법적으로 전가할 수 있게 됐다”며 “그 제도 퇴보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며 이를 비판해 왔다. 수사권 체계 개편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