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검수완박 100일’맞은 검, 선거 수사 ‘쫓기듯’... 마약·대형참사 수사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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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4 02:11 조회1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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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함께 이를 일부 뒤집는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했다. 하지만 개정법과 시행령 시행 100일 맞은 18일, 검찰 안팎에서는 검수완박에 맞선 시행령 개정은 임시 방편으로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찰 불송치 처분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이 국민 불편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크다. 인권단체나 시설 등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받았던 장애인들이 스스로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고소인이 탄원서나 의견서를 보내 검찰에 ‘경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이) 형식적인 기록 검토만으로 보완할 부분을 찾으라는 것은 한강물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