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처우 개선은…형사사법체계 변화, 피해자 권리 증진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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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4 02:15 조회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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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105_0002149764&cID=10201&pID=10200
지금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선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의 주된 의견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뿐만 아니라 예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도 "형사사법체계 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서 피해자 대리가 아주 어려워졌다"며 "예전에 5라는 노력을 했으면 송치까지 무난했는데 지금은 10을 노력해도 경찰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보수 등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선 개선이 대단히 어렵다"며 "본질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선 제도가 일정 부분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