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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회적 약자 향한 ‘법률구조’…전문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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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4 22:27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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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31010017295 

 

 

 

"소송구조 비용 16년째 제자리…'한국형 프로보노' 고민 시작해야"
사회적 약자 법률구조에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것이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폐지한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다. 지난해 법 시행 이후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고, 장애인, 아동처럼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공익 사건 피해 구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는 "스스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학대나 착취를 당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권익기관이 사건을 조사한 뒤 범죄 피해가 확인되면 가해자를 대신 고발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나 사회적 강자 감시에 시민단체 고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경찰이 종결하면 그걸로 끝난다. 이후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게 됐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막혔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소송구조 활동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송구조 변호사의 기본보수액은 2007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 후 16년째 그대로다. 법률구조공단에서 6년간 활동한 최정규 변호사는 "변호사들에게 사명감만 강조할 수는 없다. 사회에서 법률구조를 '박리다매(薄利多賣)'로 생각하는데, 의료 소송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획일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면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나기 힘들다. 변호사 보수 기준액을 최소 300만원으로 하는 등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