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견 개진]변호사법 전부 개정 법률안 공청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5 22:42 조회1,616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중개제도 알선 주체 싸고 '이견'

변호사법 전부 개정 법률안 공청회

법률신문 장혜진 core@lawtimes.co.kr 입력 : 2012-07-16 오전 9:08:22

 

                         변호사중개제도 도입과 관련해 중개기관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에는 중개 권한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12일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변호사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서울대 신희택 교수)가 6개월여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시안은 △변호사중개제도 도입 △공익법률활동 활성화 △비위 변호사 관리감독 강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및 정보공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각계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법조 인접직역 동업 등 나머지 안건은 하반기에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12일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변호사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변호사 중개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법조계 의견을 수렴했다.

◇변호사 중개제도 주체 어떻게= 변호사 중개제도 설치 주체를 놓고 이견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 한정해 중개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단체로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인가받은 대학의 설립·운영자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 △변호사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사 중 2인 이상이 5년 이상 변호사 경력 등이 있는 자로 구성된 공익법인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정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조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률서비스 전달 체계에 일조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공적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한 국가나 준국가 등의 공적 존재 보다는 사적 운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인 이병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주변 친인척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여전히 변호사를 찾기 어려워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양성화 주장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혼탁한 현재의 법조브로커 시장을 감안할 때 일거에 다양한 비영리법인에 중개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중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나승철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는 "개정안에는 중개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아도 중개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또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받지 않는 대학 등에 변호사 중개를 허용하는 것은 자칫 영리사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비를 넘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중개 회원을 광범위하게 모으면 영리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 변호사는 "변호사 중개제도는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고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며 "중개제도 특성이나 파급효과로 봤을 때 도입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제도개선위원인 오종근 이화여대 교수는 "중개기관을 변호사단체나 구조공단 등에 한정해서 인정할 경우에는 중개제도를 통해 이루려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권 및 편의 보장, 법조 브로커 폐단 방지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로스쿨이나 지자체, 엄격한 인가 요건을 적용받은 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성을 의심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손해배상 책임규정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민법 제681조의 수임인 선관주의 의무가 유추적용될 것이고 민법 상의 관련 부분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설립, 제재 좀더 풀어야= 참석자들은 공익법인 지원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환영했지만, 공익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개정안은 '경제적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한 법률지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 법률활동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다른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통령령에 의한 실비 등은 받을 수 있게 했다.

김재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 법무법인 도입 규정이 신설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아쉬운 점은 개정안 제82조에서 공익의 범위를 경제적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의 도움을 못받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이유인 것은 맞지만 공익의 범위는 경제적 이유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넓은 개념"이라며 "공익의 의미를 좁은 개념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익이라는 개념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상희 교수는 "공익 법무법인과 법률원조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되지 않는다"며 "환경, 탈핵, 인권 부분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고 사회적 이유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사회적 이유의 공익"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익 업무를 제한하지 말고 기부금품 모집도 법무부 장관 인가 없이 일반인과 똑같이 할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이병주 변호사는 "월급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과 같이 3명 이상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태평양 공익재단 동천의 김예원 변호사는 "공익법인을 마련해 이 분야를 양성화·투명화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개정안 내용을 보니 지금 당장 시행됐을 경우 공익법인을 운영하면 혜택은 적은 반면 규제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은 실비만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 때문이 아닌 국가 용역 차원의 공익소송 수행에는 실비를 받지 않은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과 사선 변호사와 공동 수임하는 경우를 대비해 수임료 분배 등의 문제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변호사 제도와 관련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 변호사는 "전문 분야 변호사에 대해 개업 후 5년 이상 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장년과 청년 변호사가 의견이 다르다"며 "변협은 기본적으로 5년 요건에 찬성하지만 청년변호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의미로 3년 이상으로 줄이자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다. 한 사내변호사도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사내변호사의 업무경험도 실무경험으로 반영해 전문분야 자격 요건인 실무경험으로 인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