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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출입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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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5 22:44 조회1,9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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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박원석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편의증진법에는 의무…도로법에서는 ‘불법’(?)
newsdaybox_top.gif2013년 09월 23일 (월) 11:13:58  함께걸음  newsdaybox_dn.gif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출입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장추련과 박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과 「도로법」에 명시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달라 경사로 등이 철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로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시내 번화가 4개 상점 앞에 설치된 경사로가 철거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상점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해당구청은 도로점용료를 내고 경사로를 설치한 곳과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4개 상점 앞 경사로를 모두 철거 했다고 답했다.

장차법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점용 물건·시설물은 관리청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으며, 시행령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종류에 경사로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

장차법은 경사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도로법은 허락받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원석 의원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의무화 돼 있는 경사로 설치가 도로법에서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점용료를 이유로 경사로를 철거한 행위는 장차법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지금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식사시간이 되면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경사로가 있는 식당을 찾아야 한다”며 “경사로 등 건물 접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 임산부, 노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는 “이번에 제출한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 지자체에서 여러 지침과 하위 규정을 두어 모든 건물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들의 시설 접근권과 이동권을 신장할 수 있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