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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자문] [열린세상] 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수사권 조정/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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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8 14:14 조회1,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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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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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범죄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을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그렇기에 범죄 피해를 당하면 앞이 캄캄해진다.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수사나 재판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다.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해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조정된 것을 말한다. 어렵고 복잡한 수사권 조정의 내용 중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첫째, “고소는 경찰서에 하세요”. 지난해까지는 고소장을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어디에나 접수시킬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내야 한다. 이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몇 개뿐이고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청에서 고소장을 반려할 가능성이 있으니 괜히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고소장을 내려면 경찰서에 가자.

둘째, “꼭 이의신청하세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지난해까지는 모두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들을 살펴보고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니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에 그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 불송치 결정 이유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이렇게 4개가 있다. 피해자에게는 불송치 이유서도 보내 준다. 그 이유도 꼭 읽어 보자. 납득이 안 가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이의신청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마음이 오그라든 피해자이거나, 장애가 있어서, 나이가 어려서, 배우지 못해서, 가난해서, 또는 수사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의신청을 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불송치 결정은 그런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게 적극적으로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해 주자. 

 

셋째, “가해자의 석방에 대비하세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체포된 가해자를 석방하려면 지난해까지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복할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불량하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가해자의 석방은 경찰의 재량이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도 마찬가지다. 가해자 석방이 쉬워지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주취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과 같이 피해자가 보복당할 우려가 높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안전이다. 경찰이 가해자를 석방하더라도 별도로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는 없다. 언제 가해자가 석방될지 알 수 없으니 체포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상황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내사종결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우리나라는 1년에 약 170만건의 범죄를 처리한다. 그중 고소나 고발된 사건은 30만건이 조금 넘는데, 고소나 고발 없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사건은 그 두 배가 넘는 65만건 정도다. 상황이 이러하니 항상 수사기관은 쏟아지는 사건에 허덕인다. 그래서 소위 ‘딱 봐도 각이 안 나올’ 사건을 경찰이 내사종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해까지는 내사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입건지휘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은 검찰이 접근할 수 없다.

기왕 용기를 내서 사건을 알렸다면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 제출과 진술을 적극적으로 해서 내사종결로 허무하게 사건이 끝나지 않도록 하자. 증거도 없고 진술도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알게 됐다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걸음을 이제 막 디뎠다. 갑작스럽게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소중한 권리도 피의자의 권리만큼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방향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응원하고 감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2021-01-22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