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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피해자도 판결문을 빨리 받아보고 싶어요"… 법 개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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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1 11:30 조회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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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판결문을 빨리 받아보고 싶어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실상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판결문 신청한 뒤 직접 받아보기 까지 한 달 가량의 시일이 걸리는가 하면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 측이 판결문을 얻으려면 별도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가 판결문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온라인 사본 신청이 있다. 익명화 작업을 거친 판결문을 받아 보는 것인데, 신청 뒤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판결문을 받아볼 가능성은 없다시피 하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 하지 않는 성폭력 등의 사건이라면 피해자 국선 변호인조차도 사본을 받아 볼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조은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판결문 사본은 피해자 변호사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익명처리된 판결문을 공개할 때 전달 받게 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비공개로 처리하려던 판결문이라면 변호인도 사본을 받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판결문 등본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법원에 등본을 신청한 뒤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요금을 내야만 피해자에게 판결문 우편 발송이 가능하다. 피해자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피해자도 판결 내용이 궁금하다"며 "용기를 내서 알린 사건인데 가해자가 어떤 판결을 받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선고형이 너무 적으면 검찰에 항소해달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판결문을 받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건 피국변(피해자 국선 변호인)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판결문 등본을 받으려면 은행, 우체국, 법원을 모두 가야 하고 요금도 지불 해야만 한다"고 토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들여다 보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형사 재판 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시키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 개인 자체는 형사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면서도 "즉각적인 결과를 내긴 어렵겠지만 '재판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 시켜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82901000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