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제도 자문]재판서 부인하면 힘 잃는 검찰 조서…대검, 대응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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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09:54 조회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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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에는 형사법정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강압 수사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질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김유대 기잡니다.

[리포트]

범죄 혐의가 의심돼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 검사가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피의사실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진술을 기재하는 겁니다.

일단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증거로 인정합니다.

내년부터 기소되는 사건부터는 법정에서 피고인 동의를 받아야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개선해 강압 수사 등을 방지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겠단 취지입니다.

[이윤우/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형사재판에서 싸움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작성된 조서에 의존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거기에 의존해서 났기 때문에..."]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단 우려도 나옵니다.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수사 때와 똑같은 과정을 법정에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조서를 부인하면)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번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 진술을 받았던 검사나 수사관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조서 대신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현석

“형사소송법 역사상 가장 큰 변화”…제도 안착 가능할까

[앵커]

김 기자, 피의자를 신문한 조서, 경찰에서도 만드는데 이번에 달라지는 건 검찰, 검사가 작성한 거에 한정된 거죠?

[기자]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지금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우려해 차이를 뒀던 건데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 차이를 없애는 걸로 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앵커]

피고인이 신문 조서 내용을 다 아니다,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관측도 있죠?

[기자]

조서를 부인하는 게 재판에서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약 사건 같은 건 모발이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명확한 물적 증거가 나오잖아요.

진술을 부인한다고 해서 피고인 입장에서 실익이 없고, 오히려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반대로 수사기관이 물증을 제대로 확보 못 했다면요?

[기자]

검찰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뇌물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계좌추적 등으로 증거가 나오면 혐의 입증이 쉽겠지만, 은밀하게 현금을 전달한 경우는 물증 확보가 쉽지 않거든요.

이 경우 조서에 기재된 당사자 자백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는 주요 증거로 삼아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유죄를 입증하는 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러다보니 무죄율이 높아질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지금 1심 기준으로 법원의 무죄율이 2%대 정도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는 새해 이 통계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서는 신문조서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기자]

사법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독일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조서를 재판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은 법령상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법률상 양식이 맞으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피고인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검찰 것이든 경찰 것이든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상황에 맞춰 운용하고 있는 셈인데, 우리도 법 시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입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1276&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