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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아동학대 가해자 80% 이상이 부모…'보호자 처벌' 더 무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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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3 00:29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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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225132400004?input=1195m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양형기준을 손질해온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25일 대법원에서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양형위가 설명한 수정안은 올해 1월 제114차 회의에서 의결한 양형기준이다.

수정안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 범위를 현행 징역 4∼7년에서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하는 가중 영역을 징역 7∼15년(현행 6∼1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였고, 현행 양형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성적 학대와 아동 매매 범죄 처벌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살해죄 기본 범위는 징역 17∼22년으로,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아동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 의결된 것은 크게 유의미한 진전"이라며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가 보완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