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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학대 아동 사망 후 119 연락, "형량 낮출 이유" vs "가해자 악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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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3 00:31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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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517280004073?did=NA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학대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아이를 병원에 보낸 경우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하기로 했다. 아동 전문가들은 자칫 2020년 10월 '정인이 사건'처럼 학대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양형위는 25일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7차 공청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토론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양형 감경 요소(형량을 낮추는 사유)로 '범행 후 구호·호송'을 신설했다. 학대를 당한 뒤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치료를 받게 해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아이를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서울 양천구 입양아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도 양모가 학대 후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 했고, (양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병원에 데리고 갈까'란 형식적인 말이 있었다"며 "그동안 구호하려고 병원에 보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감경 사유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신 '적극적인 구호·호송'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가 심각한 의료 상황에 처하면 관성적으로 병원에 데리고 간다"며 "아이를 살리려는 진정한 의미의 구호·호송이 이뤄졌나 볼 수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형위는 아이를 살리려는 '실질적 구호'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형식적인 구호·호송이었는지는 양형 심리 과정에서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또 구호·호송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는 살인죄, 강간치사죄와의 형평성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