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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소송으로 세상을 바꾼다! 2013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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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5 22:52 조회1,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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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구제 위해 지속적인 공익소송으로 판례 만들어야
6일 ‘2013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보고대회’ 열려
공익소송, 법계와 사회의 잘못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바꿀 수 있어
newsdaybox_top.gif2013년 12월 09일 (월) 11:13:58함께걸음   이애리 기자 btn_sendmail.gifdung727@naver.comnewsdaybox_dn.gif

‘공익소송’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어려움에 놓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지난 6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주최한 ‘소송으로 세상을 바꾼다! 2013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보고대회’가 장애 단체 및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법무법인 로직 이성재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1987년에 개소한 연구소는 지난 2000년부터 인권센터를 열고 상담전화를 개설하여 직접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그 대응 방법의 일환으로 변호사를 조직하여 법률적 지원을 실시, 2002년에는 본격적으로 ‘법률위원회’를 가동하였으며, 2009년에는 ‘공익소송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으로써 공익소송이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77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2008년 공익소송지원단 발족하고 나서부터 소송 건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2009년~2013년에 제기된 소송에서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약 5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해 눈길을 끈다. 이러한 통계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 6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이 주최한 ‘소송으로 세상을 바꾼다! 2013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보고대회’가 장애 단체 및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됐다.

 

공익소송, '당사자 주의' 전제해야 

먼저 연구소가 지난 3년간 진행한 공익소송에 대한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주요 사례로는 ▲노동력 착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피해보상 및 설치 청구 등이었다.

연구소 인권센터의 공익소송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구소는 주로 상담전화 ‘1577-5364’을 통해 전국의 연구소 지소에서 접수를 받고 내부에서 사례회의를 진행한 뒤, 법률자문이 필요할 시 법률위원회 회의를 열기도 한다. 이후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장애인 당사자와 연구소 법률위원들 간에 세부 약정 체결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이러한 사례지원에 따른 공익소송과 함께 ‘기획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기획소송은 일반 소송처럼 접수된 사례를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장애계 이슈, 제도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 원고단을 모집, 기획을 통해 이뤄지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소 공익소송 경과보고를 진행한 인권센터 김강원 팀장은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실질적인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일, 기획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장애인들의 뜻을 모으고 화제가 무엇인지 시정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공론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소송은 ‘당사자 주의’를 원칙으로 제기하고 있다. 항상 당사자와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한다. 확정 판결로 판례를 만들기는 원하지만 종결을 원하면 언제나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평지’를 운영 중인 장추련의 김성연 팀장은 “지적장애인 사건에 있어서 초기 개입의 중요성을 경험했다”며, “당사자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 경찰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에 대한 진술권 확보를 위해서 활동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민간단체로서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

연구소는 올해 복지부인권침해예방센터 수탁 받은 뒤, 시설에 대한 소송도 여러 건 진행하고 있다. 3년간의 소송 경과보고에서 보면, 가장 극악무도하고 심각했던 사례를 꼽았을 때 모두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이었다. '원주 귀래 00의 집 사건'과 '홍천 000 집 사건'이 바로 그 예다.

무엇보다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소송 과정에서 살펴볼 때, 최근 시설 내의 인권침해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원 변호사는 “2011년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보면 예전처럼 때리거나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수당, 인권비 등을 횡령 또는 착복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능화 되고 있다. 장부를 주기적으로 달리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계와 사회의 인식개선이 여전히 큰 과제

발제자로 나선 변호사들은 상황에 따라 때로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고, 어떨 때는 소송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다며, 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장차법이 제정된지 5년이 지났다. 2012년까지 인권위의 접수 통계가 5천 건이나 된다. 하지만 법원 차별 청구 10건 정도다. 인권위는 왜 5천 건 이상의 진정이 이뤄지는데, 왜 법원에는 왜 10건도 안 되는 소송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를 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그 중 구제조치를 명령한 판결이 없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법원이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최후의 보류이고, 인권의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며, “미국 ADA 장애인법에 따르면, 법무부가 소송을 많이 한다. 아직 우리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 조치에 대해서 미온적인 것 같다. 조정 결정을 통해서 구제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있지만, 아직 판결로는 없는 상태다. 구제조치 제도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차별이 명백하고 쉽다면 소송이 낫고, 아니면 인권위 진정이 나을 것"이라며, "상대방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사건과 상황에 따라 인권위 진정과 소송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장차법 제정 전이나 후에도 많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니다. 대다수 판사들은 구제소송을 접해본 적이 없고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법관들의 인식이나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소송이 제기되어서 법관들에게 고민의 기회를 던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제기를 계속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인식을 바꾸고 장애인 차별 구조와 계속해서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