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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尹 정부, 누더기 사건 만드는 '수사준칙 59조'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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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3 00:48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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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724407 

 

 

형사법 개정 필요한 '전면 개혁'보다 '핀셋 조정' 방점
윤 당선인 "핑퐁식 사건 미루기 해소" 직접 언급
수사준칙 59조 보완수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할 듯
전문가들 "이의신청 사건 만이라도 검찰이 수사해야"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이런 핑퐁 사건은 수사권 조정 이후 실제로 급증했다. 지난해 검찰은 송치된 사건 69만 2606건 중 8만 5325건(12.3%)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사건 관계인이 불복해 이의신청한 사건은 2만 5048건이었고, 이중 7508건(30%)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뤄졌다.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 37만 7796건 중 재지휘(현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1만 3365건(3.5%)임을 고려하면 1년 만에 핑퐁 사건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런 수사 지연 현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건 당사자인 시민에게 돌아간다.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모든 보완수사를 검찰이 맡도록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조직·인력 등 시스템이 이미 많이 바뀐 상태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현재 부작용이 가장 심한 이의신청 사건 만이라도 경찰로 보내지 말고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도 "피해자는 (경찰보다)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가 보완수사 하는 것을 바랄 것"이라면서도 "수사과 인력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