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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돕는 변호사, ‘검수완박’ 두고 “서민 피해자는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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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3 01:05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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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10/WPYZMMLMEJGIRBZWYTW2XWL5T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주로 장애인, 아동 등 취약한 상태의 범죄 피해자를 공익 변호해온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40·사법연수원 41기)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에 대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검경 파워게임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며 “제가 지원하는 장애인, 아동 등 가장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은 대체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느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전에는 서민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었다”며 “경찰의 수사가 부족해도 어차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니 범죄자들이 기소되는데 별 무리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제가 대리하는 분들은 형사 절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당신들처럼 수사기관에서 전화 오기 전부터 대형로펌 선임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알아서 갈 길 다 잡아주는 그런 법률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후 “경찰에서 끽해야 피해자 조사 한번 겨우 하고 아무 말 없이 몇 개월 묵히다가 난데없이 불송치 결정이라고 한다”고 했다. 불송치결정서를 받아도 이유가 두세 줄도 안 된다며 “쓰나마나한 허접한 불송치 이유서를 바탕으로 대체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라는 거냐”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또 “수사권 조정 전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경찰의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보다 8.6일 증가한 64.2일이었다. 그는 “제 사건 피해자들이 스스로 항의 전화 한 번 못하는 사람들이라서인지, 이미 범죄로 죽거나 원치 않게 시설 또는 병원에 갇혀 지내는 분들이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고소를 했는데도 고소인이 반년이 넘도록 조사를 받지도 않느냐”며 “일 년이 가깝도록 송치도 안 하고, 어떤 사건은 8번이나 이송만 돌리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형사 피해자 대리해오면서 요즘 같은 상황은 처음 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보다 수사 잘하는 경찰도 당연히 많이 있고, 일선에서 수사하는 경찰들 보면 안타까워서 죽겠다”며 “그분들이 사건을 뭉개고 싶어서, 제대로 수사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은 강력사건에서 기동성과 수사력으로 빛을 발하고, 검찰은 고도의 지능범죄나 복잡한 경제사건에서 압박 수사력과 법리개발로 빛을 발했지만 “그 효율적인 분업체계를 정치적으로 일거에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범죄자”라며 “수사기관이 진짜 수사를 잘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나쁜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제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더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며 “이 심각한 문제를 경찰을 더 뽑으면 된다, 공공변호인 붙여주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말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래도 반드시 ‘검수완박’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 절대 범죄 피해당하지 마시라”며 “진심이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