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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수완박’ 정작 디테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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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3 01:11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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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4121807001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 진보 성향 시민단체까지 ‘신중론’을 펴고 있다. 형사사법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일인 데도 까다로운 세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6대 범죄 수사권은 일단 경찰로 이관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한국형 FBI’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수사공백’ 우려가 크다. 현재 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 등 6대 범죄는 검찰이 전담하고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6대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건이어서 치밀한 전문가 집단이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이를 담당할 기관이 검찰 이외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싶다”고 했다. 지난해 출범 후 1년간 한 건도 기소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선례에서 보듯 수사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권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의 업무범위에는 수사 뿐 아니라 치안, 첩보도 포함된다. 더구나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6대 범죄를 제외한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권, 1차 수사 종결권 등을 확보한 터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 공정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한해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남기고, 경찰의 내부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 인사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럼에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에서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는 삐걱거리고 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지 않았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3건 중 1건은 재수사까지 6개월이 걸렸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모두 결정하게 된다면 실질적 통제는 누가해야 하는가”라며 “가급적 초기에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형사권이 행사되고 있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