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제도개선] 민주당의 검수완박 대안 ‘한국판 FBI 신설’ 현실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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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3 01:22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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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4/112869812/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으로 들고나온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 신설 방안을 두고 13일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출범 1년이 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정착까지 거리가 먼 상황에서 단기간에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통과 3개월 이후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새 수사기관이 생길 때까지 경찰이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맡을 수밖에 없는데 수사 지연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이달 중 먼저 통과시킨 뒤 향후 ‘한국판 FBI’ 관련법을 만드는 권력기관 2단계 개편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합치는 형태로 한국판 FBI를 만들자는 밑그림만 나왔을 뿐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선 발의한 법안은 황운하 의원의 중수청법과 이수진 의원의 특수수사청법 등이다. 두 법안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신설 수사기관이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주요 내용은 같다.

전문가들은 FBI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미국은 뉴욕경찰(NYPD), 카운티경찰 등 수없이 많은 자치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하고, FBI는 여러 주에 걸친 사건이나 법률로 정해진 범죄 등을 수사한다”며 “한국의 경우 자치경찰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거대한 수사기구를 만들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과 역할 배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수사기관을 만들 경우 혼란이 가중되며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도 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력 구성, 영장청구권 등 면밀하게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공수처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 등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대한 권력기관만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