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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김예원 변호사 “검수완박 법안, 경찰 숙원만 나열… 초안 누가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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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3 04:13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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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아동 범죄 피해자를 공익 변호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조악한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갈수록 가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법안 초안 누가 쓴 건지 밝히라”며 “검수완박과는 상관도 없이 경찰 숙원사업만 조악하게 나열해 놓은 누더기 법안 대체 누가 만든 것이냐”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원망스럽다”며 “이 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방탄법’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자꾸 감정싸움만 부추기면 어떡하느냐”며 “실무에 어떤 혼란이 있을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안은 복잡하지 않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통제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초 20대 국회에서 합의됐던 초안에는 ‘수사는 경찰, 수사지휘와 기소는 검찰’이었다”며 “막판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법안에서) 갑자기 날리면서 검찰에게 6대 범죄 수사권 남겨주고, 경찰에게 선물처럼 수사종결권을 주는 바람에 실무가 1년 만에 이렇게 망가졌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려면 경찰로 일임되는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도 지연되고 뭉개지는 일반 서민들 사건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찰이 과연 싫어할까”라며 “경찰청장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길들이기 쉬운 권력이 통째로 저절로 걸어 들어온다. 뻔히 보이는 이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수사통제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전례 없는 워라밸에 행복해하고 있다”며 “정작 죽을 만큼 힘들어진 건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이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환영하는 개악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