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제도개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지닌 총체적인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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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3 04:19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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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6대 중요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1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6대 범죄가 전체 (범죄)의 0.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9.9%를 경찰에 하라고 탁 던져버리면 갑자기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약간 될대로 대라 거의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현장의 혼란에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한국형 FBI'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판단이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는 4000~5000건으로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며 "중수청 문제는 새로운 국가조직 신설하는 제정법이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올 것이라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에서 무슨 부나 팀 하나 신설하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돈과 시간이 드는 문제를 갑자기 뚝딱 100일 만에 한국형 FBI 만들겠다는 게 가능한가. 만든다고 끝이 아니고 그게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공수처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중수청 설립되기 전까지 증발되는 권력과 범죄는 어떻게 하나"라는 김 변호사의 말처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 교수의 주장대로 장기적인 과제를 이렇게 단기간에 속전속결하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