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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찰 수사권 폐지’ 왜 문제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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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3 04:37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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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43773&ref=A 

 

 

■ 수사 지연 속 공소시효 지나면 누가 책임지나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서로 달라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계속하고, 경찰은 결론을 바꾸지 않은 채 송치를 반복하는 '핑퐁 게임 '이 지속되면 사건 해결은 멀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만 희생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을 지적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마저 없애면 국민의 사법절차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으신 분들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본인이 주도적으로 증거를 찾는다거나 따로 이의 신청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면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그 독점된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분들에겐 예상할 수 없는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수준의 증거만 있는데 보완 수사 요구만 가능하고, 공소시효 만료가 코앞이라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 버린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결코, 검찰이 뛰어나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전혀 오류가 없고, 검찰이 굉장히 인권 감수성이 높아서,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서 검찰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자기 마음대로 수사 개시와 종결을 할 수 있는 것과 그 과정 중에 위법과 부당함이 있는지 사건을 기소해야 하는 주체가 들여다보고 보완하게끔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